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어촌계의 설립)
① 어촌계는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의 경우에는 조합원 5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6.10.25, 2021.6.22>
② 설립준비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개의(開議) 전까지 설립준비위원회에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립절차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