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채권의 발행방법)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이 수산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모집, 매출 또는 사모(私募)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