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5조

제65조(경영지도의 기간 등)

①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 단위로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영지도 기간의 만료일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0.25>

③ 제64조 및 제1항ㆍ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지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