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9조

제69조(조합에 대한 지도)

① 회장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법 제146조에 따른 감사 결과 결손금 및 사고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경영 상태가 극히 불량한 회원에 대하여 그 경영의 빠른 정상화와 조합원 또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그 회원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법 제142조 및 제146조에 따른 회원에 대한 지도, 경영평가 및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관련자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회원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제11호에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1. 법 제20조, 제22조ㆍ제25조ㆍ제33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6조 및 제111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출자, 사업 이용 및 지분 환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사업 이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의2(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7조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제3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원의 탈퇴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48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3조에 따른 감사 및 이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51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61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에 관한 사무

8. 법 제71조제3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배당에 관한 사무

9. 법 제1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10. 법 제143조 및 제146조에 따른 회원에 대한 지도ㆍ감사 및 이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56조에 따른 수산금융채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9조 및 제170조에 따른 감독 및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9조제4항에 따른 감독 및 필요한 조치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④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2020.9.8>

1. 법 제60조제1항제4호, 제107조제1항제3호, 제112조제1항제3호 및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 또는 이 영 제29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2. 「상법」 제639조 및 제664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3. 「상법」 제664조 및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4. 「상법」 제664조 및 제733조에 따른 공제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공제수익자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5. 「상법」 제664조 및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제69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1. 삭제 <2022.3.8>

2. 삭제 <2020.3.3>

3. 제17조에 따른 간부직원의 자격: 2017년 1월 1일

4. 제18조에 따른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2019년 1월 1일

5. 제24조의2에 따른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19년 1월 1일

6. 제27조의2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2019년 1월 1일

7. 제27조의4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 2019년 1월 1일

8. 제30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2019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