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69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1. 삭제 <2022.3.8>

2. 삭제 <2020.3.3>

3. 제17조에 따른 간부직원의 자격: 2017년 1월 1일

4. 제18조에 따른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2019년 1월 1일

5. 제24조의2에 따른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19년 1월 1일

6. 제27조의2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2019년 1월 1일

7. 제27조의4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 2019년 1월 1일

8. 제30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2019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