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법 및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권자"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무원의 임용권을 가진 자와 그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보직권자"라 함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무원의 보직권을 가진 자와 그 보직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장관급부대장"이라 함은 직제 또는 편제상 장관급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을 장으로 보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국방부직할부대장"이라 함은 국방부직할부대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조 (대우기준) 군무원의 계급별 대우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6조 (구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 상위직인 자로 하며, 위원은 영관급이상의 장교, 5급이상의 일반군무원 또는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인사위원회를 두는 부대 또는 기관(이하 "부대"라 한다)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인사위원회에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방부장관 또는 인사위원회를 두는 부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 (기능)
①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2ㆍ3ㆍ14>
1. 군무원 인사제도개선에 관한 중요사항
2.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3. 인사교류 및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
4. 근무성적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1999.3.3>
6.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국방부장관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심의에 회부한 사항
②각급부대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승진에 관한 사항 기타 부대의 장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심의에 회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4ㆍ12ㆍ19>
제8조 (의사정족수)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결원의 적기보충)
①각급부대의 장은 당해 부대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군무원의 결원보충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보ㆍ전직 또는 강임의 방법에 의한다.
③각급부대의 장이 결원보충을 요구할 때에는 직군ㆍ직급별 보충인원 및 보충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채용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고자 할 때에는 직군ㆍ직급별 보충인원, 특별채용의 필요성, 보충예정직위의 직무내용 및 필요한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19>
④파면ㆍ해임처분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60일이내에는 후임자를 신규채용할 수 없다.
⑤결원에 따른 보충인원은 3급이상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직군별ㆍ계급별ㆍ각군 및 국방부직할부대별로, 4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경우에는 직렬별ㆍ계급별ㆍ승진 후보자명부작성부대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신설 1994ㆍ12ㆍ19>
제10조 (특별채용요건)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군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자
2.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또는 면허증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가진 자
4. 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급 일반군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장관급장교로서 전역한 자,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5. 법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군인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는 직급에 관하여는 별표3을 준용한다.
6. 법 제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일부터 5년이내에 2년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7. 법 제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후 근무하게 될 지역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 또는 면허증의 구분과 동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③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용예정계급은 8급이하 일반군무원 또는 8등급이하 기능군무원에 한하며,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 및 환경에 관한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특별채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없다.<개정 1996ㆍ5ㆍ7>
1. 법 제28조제1항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 또는 명예전역된 후 정년잔여기간중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당해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2조 (전직의요건)
①임용권자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전직시험을거쳐소속군무원을전직시킬수있다.<개정 1994ㆍ12ㆍ19>
1. 종전에 근무하였던 계급의 직렬로 전직하거나 전직예정직의 직무와 관련된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또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법령에 의한 자격증ㆍ면허증이 있는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급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속부대에 동일 직렬의 상위계급에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을 전직하여 승진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군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5년간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시험실시의 원칙) 군무원의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실시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원활한 결원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예정 지역별ㆍ근무예정 부대별 또는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19>
제14조 (시험의 종류)
①군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5급ㆍ7급ㆍ9급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각 계급별 특별채용시험으로 구분한다.
②군무원의 승진시험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과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③군무원을 전직임용할 경우에는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시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 필기시험에 의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 면접시험에 의하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②특별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1급 일반군무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1. 제1차시험 : 서류전형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제2차시험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시험방법 및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시험의 출제수준)
①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이상 일반군무원의 임용시험은 대학 졸업 정도로, 6급 및 7급 일반군무원의 임용시험은 전문대학 졸업 정도로, 8급 및 9급 일반군무원의 임용시험은 고등학교 졸업 정도로 하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②기능군무원의 임용시험과목 및 출제수준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17조 (신체검사)
①군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결과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은 매 과목 만점의 4할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성적이 6할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5급 일반승진시험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만점의 4할이상을 득점한 자로서 필기시험성적을 6할로 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성적을 4할로 하여 이를 합산한 종합성적이 6할이상인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기술분야 6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임용시험은 매 과목 만점의 4할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개정 1994ㆍ12ㆍ19>
②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제19조 (합격자 발표) 임용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최종시험 종료일부터 2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시험실시결과보고등)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실시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군무원의 채용시험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전직시험 실시횟수등)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험은 전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전직시험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기한 때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ㆍ12ㆍ19>
제23조 (5급 승진시험)
①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각군 및 국방부직할부대간에 승진기회의 균형유지와 유능한 군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5급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6급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의 5배수이내에 있는 군무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5배수이내에 있는 군무원중 승진시험실시전에 시험응시의 포기의사를 표시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갈음하여 5배수밖의 자를 고순위자순으로 대체할수 있다.<개정 1994ㆍ12ㆍ19>
③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 (응시자격)
①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군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군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력ㆍ자격 및 경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학력ㆍ자격 및 경력을 제한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군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5와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초시험실시일 현재로 한다.
제25조 (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예정인원에 한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제26조 (시험의 일부면제등)
①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법 제7조제2항제2호ㆍ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목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19>
③군무원을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과목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19>
1. 종전에 근무하였던 계급의 직렬로 전직하거나 자격증ㆍ면허증이 있는 자가 그 자격 또는 면허와 관련있는 직렬의 상당계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2. 2급 군무원이 전직하는 경우
3. 기능군무원이 동일직군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다른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제27조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8조 (채용후보자명부 작성)
①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19>
②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위임받아 시험을 실시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채용후보자임용등)
①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
1.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2. 6월이상의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유예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 (채용후보자의 전직 및 강임)
①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의 동의를 얻어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에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험과목중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응시한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며,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를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용후보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직급의 바로 하위직급에 임용할 수 있다.
제31조 (시보군무원의 지도ㆍ감독) 보직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로 임용된 군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2조 (시보군무원의 교육훈련)
①보직권자는 시보군무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군의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5급 시보군무원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기간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4조 (시보군무원의 면직)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군무원을 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보임용기간중에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에 미달한 경우
2. 시보임용기간중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보군무원의 근무성적 평가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 (보직관리기준)
①보직권자는 소속군무원을 별표3에 규정된 대우기준에 해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보직권자는 군무원을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군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보직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군무원의 경력과 근무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외국유학 또는 국내위탁교육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군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36조 (전보)
①보직권자는 군무원에 대하여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능률을 향상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직권자는 군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ㆍ12ㆍ19>
1.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된 경우
2. 군무원이 승진 또는 강임된 경우
3. 전보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군무원을 당해 직위에 보직하고자 하는 경우
4. 보직권을 달리하는 부대 및 기관으로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③보직권자는 특별채용된 군무원을 최초의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보직권자는 군무원에 대하여 보직권을 달리하는 부대 및 기관으로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4ㆍ12ㆍ19>
⑤일반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군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부대에 전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 (인사교류)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 (겸임)
①보직권자는 직무내용이 비슷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무원을 겸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 (승진소요최저연수)
①군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이상 일반군무원 : 3년이상
2. 4급 및 5급 일반군무원 : 4년이상
3. 6급 일반군무원 및 6등급이상 기능군무원 : 3년이상
4. 7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7등급 내지 9등급 기능군무원 : 2년이상
5. 10등급 기능군무원 : 1년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와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
③일반군무원이 기능군무원으로, 기능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임용당시의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이상의 일반군무원 또는 기능군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각각 산입한다.<개정 1994ㆍ12ㆍ19>
④강임되었던 군무원이 원직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⑤퇴직하였던 군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에 산입하되, 3급이상 일반군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4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 기준일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⑥상위직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하위직급에 임용된 때에는 제1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⑦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이 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된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신설 1996ㆍ5ㆍ7>
제40조 (승진임용의 제한)
①군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개정 1994ㆍ12ㆍ19>
1. 휴직,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중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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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1999.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군무원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③군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규정에 의한 동상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④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무원의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1.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8급 : 8년이상
나. 9급 : 7년이상
2. 기능군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8등급 : 9년이상
나. 9등급 : 8년이상
다. 10등급 : 7년이상
⑤제4항의 당해 계급의 근속기간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된다.<신설 1994ㆍ12ㆍ19>
제41조 (군무원의 승진)
①3급이상 일반군무원에의 승진은 동일직군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군무원중에서, 4급이하 일반군무원에의 승진 및 기능군무원의 승진은 동일직렬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군무원중에서 각각 임용한다.
②3급이상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에 대한 공헌실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ㆍ적성 및 승진임용후 활용기간등을 고려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③4급ㆍ5급ㆍ7급이하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가 승진임용 계획인원의 5배수 이내인 자중에서 임용 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4급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중에서 임용 또는 임용추천할 수 있다.
제42조 (승진심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일반군무원에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5급 일반군무원에의 승진) 5급 일반군무원에의 승진은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시험을 거쳐야 한다.
제44조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등)
①임용권자는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중에서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이상을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군무원(이하 "대우군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6급 일반군무원인 대우군무원중에서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장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부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4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4.5할, 경력평정점 4할, 교육훈련성적 1할 및 상훈평정점 0.5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서 군무원이 직급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가진 경우와 도서ㆍ벽지등 특수한 지역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0.5할의 범위안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정점을 가산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19>
③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기 기타 작성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부대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 (특별승진임용)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군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19>
1.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 군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4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
2. 제안규정에 의하여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
3.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하는 군무원으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
4.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군무원
②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임용할 수 없다.
③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은 당해군무원이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⑤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일반군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승진시험에 우선하여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은 제23조ㆍ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47조 (준용) 군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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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복무의무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 외국에 유학하였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군무원(유학 또는 위탁교육훈련중에 복귀한 군무원으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월이상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6년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이하 "의무복무기간"이라 한다)을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복무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 외국유학을 마친 자는 그 교육훈련기간의 2배의 기간
2. 국내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자는 그 교육훈련기간
3. 국내에서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자는 그 교육훈련의 2분의 1의 기간
②소속부대의 장은 6월이상 외국에 유학하였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군무원이 의무복무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최초의 보직을 하고자 할 경우 및 보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2. 면직 또는 휴직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③국방부장관은 외국에 유학하였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군무원이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직권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⑤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의 복무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교육훈련소요경비의 반환에 관하여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 (당직근무) 군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당해 군무원이 소속한 부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복장)
①군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소속부대장은 군무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피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4ㆍ12ㆍ19>
제53조 (근무시간) 각군 소속 군무원의 근무시간은 각군참모총장이, 국방부직할부대소속 군무원의 근무시간은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정한다.
제54조 (휴가)
①군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군무원의 연가에 관하여는 군인복무규율의 규정을 준용하고 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 (국외여행) 군인복무규율 제41조의 규정은 군무원의 국외여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군무원은 공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부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7조 (준용) 군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복무규율 제3장(제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 (교육훈련계획)
①각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부대장은 군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부대에서 교육할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3. 소속부대에서 교육훈련할 사항
4. 위탁교육에 의하여 교육훈련할 사항
5. 기타 군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9조 (교육훈련과정)
①교육훈련과정은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②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은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임용된 자에 대하여 그 직급의 군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채용 및 승진임용 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은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제60조 (교육훈련방법)
①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②직급별 기본교육훈련은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부대에서 실시하거나 위탁교육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은 소속부대에서 실시한다. 다만, 소속부대에서 실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하거나 위탁교육훈련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1조 (소속부대 교육훈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소속부대에서 실시한다.
1. 정신교육훈련
2. 신규채용자에 대한 직장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3. 보직변경자에 대한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제62조 (위탁교육훈련) 군무원의 능력개발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 및 응용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국내ㆍ외의 민간교육훈련기관 또는 국외의 군사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3조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①임용권자 또는 보직권자는 신규채용된 군무원에 대하여는 그의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을 마치게 한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보직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을 받은 군무원이 그가 받은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직권자는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 보직할 직위를 미리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을 마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64조 (평정대상)
①4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승진임용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그 군무원의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 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65조 (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부대의 지휘체계ㆍ특성등을 고려하여 각군은 참모총장이, 국방부직할부대는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정한다.
제66조 (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근무성적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정기평정은 7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은 6월 말일에, 4급내지 6급 일반군무원은 4월 말일에 실시한다.<개정 1994ㆍ12ㆍ19>
③수시평정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또는 강임된 자에 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 실시한다.
제67조 (평정의 특례)
①군무원이 6월이상 휴직ㆍ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②군무원이 6월이상 해외출장ㆍ파견 또는 교육훈련등으로 평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군무원에 대한 평정은 바로 전회의 평정으로 갈음한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19>
제68조 (평정의 조정)
①임용권자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부대의 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결과가 평정의 분포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평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19>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정 요구일부터 15일이내에 재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자 및 확인자가 그 기간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심의ㆍ조정한다.<개정 1994ㆍ12ㆍ19>
1. 평정의 분포율
2. 부대간의 균형
3. 기타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임용권자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부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에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9조 (평정결과의 비공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0조 (인사평정서) 2급 및 3급 일반군무원에 대하여는 인사평정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승진임용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1조 (위임규정) 근무성적평정표 및 인사평정서의 서식ㆍ평정의 분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 (평정대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달한 4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3조 (평정의 기초) 경력평정은 당해 군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74조 (평정시기) 경력평정은 7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은 6월 말일에, 4급 내지 6급 일반군무원은 4월 말일에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또는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재평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19>
제75조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부대 인사담당관이 되고, 확인자는 그 소속부대의 장이 된다.
제77조 (경력의 등급)
①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이를 가경력ㆍ나경력 및 다경력으로 구분한다.
②가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 직급의 군무원 경력
2. 임용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직렬이 분리ㆍ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신설되기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의 군무원 경력
3. 시보기간을 거쳐 정규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동일 직급의 시보기간
③나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군무원 경력
2.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의 군무원경력
3. 기능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일반군무원에서 기능군무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되기 전의 직급에서 근무한 동일직군의 상당계급의 경력
④다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ㆍ12ㆍ19>
1. 직군을 달리하는 동일 계급의 군무원경력
2.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가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3. 동일계급 상당이상의 군인 또는 공무원경력중 현직렬의 직무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력
제78조 (경력기간의 계산)
①경력기간중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휴직할 때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고 경력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②경력의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79조 (평정결과의 보고) 소속부대의 장은 경력평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평정기준일부터 20일이내에 피평정자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 (평정결과의 공개) 경력평정의 결과는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1조 (위임규정) 경력평정점의 계산방법 기타 경력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 (장애로 인한 면직)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면직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무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심사대상자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진단서 및 전문기관의 소견서등의 자료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83조 (근무성적불량자의 면직)
①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2.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
3. 직무를 매우 게을리하거나 이를 포기한 자
4. 근무성적 평정점이 2회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불량자의 세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 (직제개폐등에 의한 면직)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은 강임 또는 전직하거나 다른 부대로 전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85조 (과원에 의한 면직 및 강임)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 및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19>
1. 정직ㆍ감봉 또는 직위해제중에 있는 자
2. 정직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7년이내 또는 감봉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내의 기간중에 있는 자
3.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가 낮은 자
4. 근무성적평정점이 낮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대상자의 결정은 다른 부대로의 전보ㆍ강임 또는 전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4ㆍ12ㆍ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군은 참모총장이, 국방부직할부대는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94ㆍ12ㆍ19>
④군무원을 강임하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계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19>
제86조 (강임자간의 승진임용방법) 동일직급에 강임된 군무원이 2인이상인 경우에 그 승진임용은 강임된 날짜순으로 하되, 강임된 날짜가 같은 때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날짜순에 의한다.
제87조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군무원에 대하여 휴직ㆍ직위해제ㆍ강임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한 강임 또는 휴직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 삭제 <1999.3.3>
제89조 (소청심사의 청구)
①소청심사의 청구는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의하되 청구서에는 불복의 요지ㆍ이유ㆍ소청인의 처분당시의 소속, 계급,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처분사유설명서(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청구서에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참고자료 또는 불복의 요지 및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제90조 (소청의 제기기간)
①소청심사의 청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을 제기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1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 상위직인 자로 하고, 위원은 영관급이상의 장교, 5급이상의 일반군무원 또는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되, 소청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소청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소청심사위원회에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심사결정에서 제척된다.
1. 직무상 당해 소청사건에 관한 처분에 직접 관여한 자
2. 소청인의 친족
3. 당해 소청사건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
②소청심사를 청구한 자는 위원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소청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3조 (보정명령 등)
①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94조 (소청의 심사)
①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증인을 불러 물어 보거나 처분권자에게는 변명서의 제출을, 소속부대의 장에게는 관계자료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5조 (진술권)
①소청심사위원회는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소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청인이 2회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못하는 소청인은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청의 심사ㆍ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96조 (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지정서의 제출)
①소청심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청심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제8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그 위임장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그 지정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 (소청의 취하)
①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소청심사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청심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되, 취하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제98조 (심사일정통지)
①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를 할 때에는 소청인과 처분권자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심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속부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99조 (결정) 소청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100조 (결정서의 작성)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인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101조 (결정서의 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를 소청인과 처분권자에게 결정이 있은 날부터 7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02조 (결정의 효력) 소청심사위원회가 휴직ㆍ직위해제ㆍ강임 또는 면직처분의 취소를 결정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그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소청의 원인이 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3조 (후임자 보충의 유예)
①소청심사가 청구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5일이내에 그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소청심사위원회에서 후임자 보충발령을 유예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을 지체없이 임용권자 및 보직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 및 보직권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임자의 보충을 유예하여야 한다.
제104조 (준용) 군무원의 소청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제105조 (징계의 관리)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할 비위사실에 대한 형사소추가 있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징계절차가 진행중에 형사소추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할 비위사실을 감사원 또는 군 수사기관등에서 조사중인 때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감사원 또는 군 수사기관 등은 군무원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한 때와 종결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당해 군무원의 소속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6조 삭제<1994ㆍ12ㆍ19>
제107조 (관계인출석 및 증거의 제출요구)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증거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8조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출석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 (징계위원회의 구성등)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 상위직인 자로 하고 위원은 징계대상자보다 상위직인 장교ㆍ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당해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이하 "징계권자"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제1항이 위원중에는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 1인과 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 2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징계권자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징계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징계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10조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준용) 징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 (비행의 통지)
①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인 군무원의 비행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지하여 당해 군무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징계권자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그 비행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12조 (징계사안의 이송) 징계권자는 징계대상자가 다른 부대로 전속한 때에는 그 혐의사실 및 관계자료를 당해 징계권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13조 (징계의결기간) 징계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4조 (징계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이에 서명ㆍ날인하고,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5조 (징계승인등)
①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징계권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서등 관계기록을 갖추어 그 의결사항을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권자 또는 임용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를 감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16조 (징계의 집행)
①징계권자는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승인 또는 감경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집행할 수 있다.
②징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집행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군무원에게 징계처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7조 (준용) 군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제118조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이하"항고심사위원회"라 한다)는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항고인보다 상위직인 장교ㆍ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항고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이하 "항고심사권자"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제109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항고심사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119조 (항고의 제기) 징계처분을 받은 군무원이 항고를 제기할 때에는 불복의 요지, 이유, 항고인의 주소, 처분당시의 소속ㆍ계급ㆍ직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한 항고서에 징계처분장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0조 (항고에 대한 조치)
①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항고의 요지를 당해 징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징계권자는 항고인의 징계의결서등 관계기록을 지체없이 항고심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③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항고사건을 회부 받은 때에는 그 회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④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사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항고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고 항고심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1조 (항고결정의 통지)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심사위원회로부터 항고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당해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2조 (항고결정의 집행)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원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23조 (재항고의 금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에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항고할 수 없다.
제124조 (준용) 제93조,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4조의 규정은 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5조 (별정군무원)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시ㆍ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군무원
2. 직무의 내용ㆍ책임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임용하는 다음 각목의 군무원
가. 각급 군교육기관의 교관
나. 체육교관
다. 항공조종교관 및 시험비행조종사
라. 예비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마. 임무의 특성상 일반군무원과 다른 채용형태 또는 정년등 별도의 인사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종사하는 군무원
제126조 (적용범위) 별정군무원에 대하여는 제4장(제48조 내지 제57조) 및 제7장(제105조 내지 제12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7조 (임용권자) 별정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다만, 일반군무원 6급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참모총장 또는 장관급부대장이 임면할 수 있다.
제129조 (임용절차) 별정군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장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군무원의 임용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전시ㆍ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130조 (근무상한연령)
①별정군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연령은 별표6과 같다.
②별정군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1994ㆍ12ㆍ19>
③삭제 <199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