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6조
제116조(징계처분의 집행)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6조의2(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의 교부 등)
① 징계권자가 법 제40조제4항 및 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에게 그 처분의 사유와 징계부가금 금액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 제37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가 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22>
③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 그 차액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는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사단, 전단, 비행단 및 그와 같은 급을 말한다. <개정 2021.6.22>
제116조의3(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조에서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