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전공 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 권한을 위임받아 시험을 실시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