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2조

제62조(위탁교육훈련) 일반군무원의 능력개발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 및 응용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외의 군사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