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2조

제72조(평정 대상) 제39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경력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