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3조

제83조(근무성적 불량자의 면직)

①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

3. 직무를 매우 게을리하거나 이를 포기한 경우

4. 근무성적평정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의 세부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징계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