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승진심사)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시험을 거쳐 5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17, 2017.12.19>

제42조의2(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국방부장관은 3급 일반군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3급 일반군무원에 임용되려는 4급 일반군무원의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

② 4급 일반군무원 중에서 3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를 통과한 사람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③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

2.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2.3점 이상이고 평가대상 역량 항목의 3분의 1 이상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④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역량평가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실시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8조(항고의 제기) 법 제42조에 따라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항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15.11.30, 2017.12.19>

1. 항고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2.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당시의 소속ㆍ계급ㆍ직명

3. 불복의 요지 및 이유

제126조(적용 범위) 전문군무경력관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1, 202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