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6조

제86조(강임자 간의 승진임용 방법) 같은 직급에 강임된 일반군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승진임용은 강임된 날짜순으로 하되, 강임된 날짜가 같을 때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날짜순에 따른다. <개정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