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2(회의)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3(간사)

① 인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국방부장관이, 부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부대의 장이 각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3조(시험 실시의 원칙)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실시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예정 지역별, 근무예정 부대별 또는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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