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조의3

제8조의3(간사)

① 인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국방부장관이, 부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부대의 장이 각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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