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2(회의)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