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5조

제65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지휘체계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군의 경우 참모총장이 정하고,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