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7조

제37조(인사교류)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126조(적용 범위) 전문군무경력관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1, 202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