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1. 제1차시험: 필기시험.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면접시험. 이 경우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응시할 수 없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1급 일반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시험만 실시한다. <개정 2016.2.29, 2025.2.20>

1. 제1차시험: 서류전형

2. 제2차시험: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 방법 및 과목,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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