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6조

제76조(경력의 종류)

①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경력의 평정기간은 평정하는 달부터 최근 6년간으로, 초과경력의 평정기간은 기본경력 전 4년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