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시험의 출제수준)

①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1.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2. 6급ㆍ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ㆍ지식

3. 8급ㆍ9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② 삭제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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