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조
제7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되고,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부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부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17.12.19, 2025.7.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2.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3. 영관급 이상의 장교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5. 5급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