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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
(시험 실시 결과 보고 등)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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