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3조

제93조(보정명령 등)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사소청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의 흠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의 처리기간은 보정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124조(준용) 항고에 관하여는 제93조,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 제114조, 제114조의3 및 제114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