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2조

제102조(결정의 효력) 소청심사위원회가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면직처분의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처분권자는 그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의 원인이 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