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

제51조(복장 등)

① 일반군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시 및 평시 임무를 고려하여 일반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