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결정서의 작성)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인의 표시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