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0조

제110조(제척ㆍ기피ㆍ회피의 준용)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준용한다.

제124조(준용) 항고에 관하여는 제93조,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 제114조, 제114조의3 및 제114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