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7조

제97조(소청의 취하)

①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인사소청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인사소청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