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6조(기능)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중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7.7>
1. 군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2.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
3. 신규 채용, 승진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4. 근무성적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부대(이하 "부대"라 한다)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
2. 승진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3. 근무성적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대의 장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