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문화체육관광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3.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그 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각 1명의 추천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4.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가. 식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식품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
다.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심의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과위원회별로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식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식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식품산업 관련 법인
4. 법 제11조에 따라 식품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5.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전문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식품 관련 학원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② 인력양성기관은 식품산업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기술
2. 식품의 품질ㆍ영양ㆍ위생관리
3. 식품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적응 훈련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절차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경비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자료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비용
4. 식품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5. 식품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2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회원 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최소 5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회를 가지는 전국 조직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사업자단체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 후에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개정될 정관(신ㆍ구 대비표를 포함한다)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④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⑤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 간의 계약생산ㆍ공급 사업
2. 농업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 간의 농산물 원료ㆍ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
3.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개최 등 교육ㆍ홍보 사업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시설 경비 및 식재료의 보관ㆍ운송과 관련되는 경비
2.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
3. 교류협력사업 촉진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식품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분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전통식품 분야: 전통식품명인
2. 전통식품 외의 식품 분야: 일반식품명인
제15조(식품명인의 자격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2. 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3.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
2.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우수성
3. 기능보유자의 정통성
4.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5. 보호가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에 의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식품명인 지정 추천이 있을 때에는 그 적합성을 검토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명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명인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식품명인지정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식품명인 지정의 해제)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식품명인 식품의 표시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제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와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ㆍ게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식품명인의 기능 전수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받은 분야의 고유한 기능이 전수(傳授)될 수 있도록 기능을 전수받을 자를 정하고, 식품명인이 보유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방법 등을 전수ㆍ기록ㆍ보존을 할 수 있다.
제21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동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식품명인에 대한 경비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식재료 구매자금
2. 식품포장디자인 개발, 식품전시회,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가 등 판매촉진 및 홍보 사업
3. 기능의 복원ㆍ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및 기능 복원ㆍ전수시설의 신설ㆍ증설
4. 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ㆍ발표회 등 개최
5. 식품명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던 식품명인이 사망한 경우 제20조에서 정한 기능전수자(제15조제1항의 식품명인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경비를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적정성, 지원의 예상효과 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산지가공산업의 지원)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산물가공품의 제조ㆍ가공 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
2. 농산물가공품의 위생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
3. 농산물가공품의 용기 및 포장디자인 개발
4. 전시판매전, 품평회, 박람회의 개최 및 참가 등 홍보사업
5. 공동브랜드 및 공동판매망의 개발
6. 전자상거래망의 구축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산지가공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ㆍ협회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정부수매농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24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홍보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을 하는 자
2.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진출을 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
3.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식품명인
4. 그 밖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사업
2.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3.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음식점ㆍ식품판매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해외에 있는 음식점의 평가ㆍ인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
5. 국내외 식품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사업
6. 전통식품 또는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7. 그 밖에 전통식품과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7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결과를 식품성분표와 식품영양정보총람 등으로 각각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성분표나 식품영양정보총람 등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이나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조사ㆍ연구 및 식품성분표 발간 등 정보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은 농ㆍ수ㆍ축산물 가공식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산업표준인증은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식품인증기관이 실시하며, 산업표준인증의 기준ㆍ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이하 "품질인증대상품목"이라 한다)은 전통식품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2.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전통식품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대상품목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품질인증대상품목에 대하여 심의회를 거쳐 그 표준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 제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사업자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품목별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30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제31조(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법 제23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이하 "우수식품인증"이라 한다) 업무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우수식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32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업무범위별로 각 3명 이상 보유할 것
3. 우수식품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검사장 및 검사 장비를 갖출 것
4.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명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우수상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인증심사원 자격 등)
①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중에서 인증심사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3조(우수식품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현황
2.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현황
3. 법 제23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현황
4. 법 제30조 및 이 영 제40조제5항에 따른 승계 신고 수리 현황
②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우수식품인증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우수식품인증기관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5조(우수식품인증의 취소 통보 등)
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9조항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국가인증 제품) 법 제3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3.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제37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제38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2. 법 제16조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
3. 우수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사업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식재료 구매 사업
2.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등 제공 사업
3. 우수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사업
4. 그 밖에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절차 등 우수 식재료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9조 및 이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관련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 중에서 임산물을 단순가공하거나 임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민예품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한 적합성 조사 등 사후관리
2. 법 제28조에 따른 우수식품인증품의 표시변경명령 등의 처분
3. 법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4.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5. 제28조에 따른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고시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9조 및 이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학적 품질 특성 조사ㆍ연구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2. 식품영양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3. 그 밖에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