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5.12.30 | 대통령령 제 26783호 | 2015.12.30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ㆍ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중학교ㆍ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국어원ㆍ국립중앙도서관ㆍ해외문화홍보원ㆍ국립국악원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을 둔다. <개정 2012.3.30, 2012.5.23, 2014.2.17, 2015.10.2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둔다. <개정 2015.7.13>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제3조(직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3.23>

제4조(하부조직)

① 국정홍보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신설 2015.3.23>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운영지원과ㆍ문화예술정책실ㆍ문화콘텐츠산업실ㆍ체육관광정책실ㆍ국민소통실 및 종무실을 둔다. <개정 2013.12.11, 2014.2.17, 2014.10.23, 2015.1.6, 2015.3.23, 2015.7.13>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을 둔다. <개정 2015.3.23>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문화예술정책실 및 문화콘텐츠산업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2013.3.23, 2013.12.11, 2014.2.17, 2014.10.23>

③ 제2차관은 체육관광정책실ㆍ국민소통실 및 종무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4.17, 2012.2.1, 2013.3.23, 2014.10.23, 2015.1.6, 2015.7.13>

제5조의2(차관보)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언론 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그 밖에 장관 및 제2차관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2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3.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통합성과관리 운용 및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5. 부내 정부업무평가 총괄

6. 부내 재정계획 총괄 및 재정혁신 관리

7.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0.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1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문화정보자원 관리 및 운영

13. 부내 정보화 및 통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1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5. 정부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16. 재난ㆍ재해관리,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7.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 삭제 <2013.12.11>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3.12.11>

1.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4.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ㆍ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7.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8.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수발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9. 민원 일반 및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10.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1. 자금의 운용ㆍ회계

12.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① 문화예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문화정책관ㆍ예술정책관ㆍ문화기반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과 문화기반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0.20>

1. 문화ㆍ여가, 국어, 지역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융성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진흥을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계 구축

4. 문화예술 등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

6. 국민의 여가생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등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청에 관한 사항

9.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심의회,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에 관한 사항

10. 국어 및 언어관련 정보화, 표준화 정책

11.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12. 한글의 가치 확산 및 한국어 보급ㆍ홍보

13. 전통ㆍ생활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14. 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

15. 어문연구 및 전통ㆍ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6.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의 증진

17. 지역문화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18. 지역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19. 문화ㆍ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

20.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1.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22.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국가 간 문화교류사업의 협력

22의2.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22의3. 주요 한국문화 소개행사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22의4.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국제 문화교류 관련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3.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4. 예술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ㆍ평가

25.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

26.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27. 문화예술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 평가

28. 문화예술 창작ㆍ기획ㆍ경영ㆍ무대예술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29. 예술의 산업화 지원 및 유통구조 개선

30. 예술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31.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

33.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34.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지원

35.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36.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37.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ㆍ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38. 인문ㆍ정신문화 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39. 정신문화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40. 한국학, 민족문화 진흥 기반 조성 및 확산 지원

41. 정신문화, 한국학 및 민족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42. 독서문화의 진흥

43.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44.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45. 도서관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

46.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ㆍ지원

47. 박물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8. 박물관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조사 연구

49. 국립박물관 설립 협의 및 공립ㆍ사립 박물관 육성ㆍ지원

50. 박물관 관련 국제 교류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추진

51. 도서관ㆍ박물관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④ 문화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22호의2부터 제22호의4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⑤ 예술정책관은 제3항제23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문화기반정책관은 제3항제37호부터 제51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실)

① 문화콘텐츠산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콘텐츠정책관ㆍ저작권정책관ㆍ미디어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4.17, 2014.10.23>

② 실장,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과 미디어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4.10.2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2014.10.23, 2015.7.13>

1. 영화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비디오물ㆍ게임물ㆍ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ㆍ캐릭터ㆍ만화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3.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4. 문화산업과 관련된 지역문화콘텐츠의 육성ㆍ진흥

5. 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일자리 창출

6. 문화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ㆍ지원 및 이용자 보호

7. 문화산업의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8의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관한 사항

9. 대중음악 및 영상물 상영시설ㆍ게임장 등에 관한 사항

10.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 관련업의 등록ㆍ신고

11. 음악ㆍ비디오물ㆍ게임물ㆍ캐릭터ㆍ만화 등 문화산업의 건전한 육성

12. 삭제 <2013.3.23>

13. 삭제 <2013.3.23>

14.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

15.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

15의2. 문화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15의3.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15의4.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17.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단체 허가 등 이용활성화

18.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19. 불법 복제물(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단속

20.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21. 저작권 유통 및 기술에 관한 사항

22. 문화ㆍ체육ㆍ관광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통상기구와 관련된 협력업무

23. 정기간행물ㆍ방송영상ㆍ광고ㆍ출판ㆍ인쇄 등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4. 문화미디어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25.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26. 미디어시장의 여론집중도 조사ㆍ연구

27.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

28.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29.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30.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31. 정기간행물발행업, 인쇄업, 출판업의 등록ㆍ신고 및 정기간행물ㆍ출판물의 납본(納本)

32.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및 외국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33.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

④ 콘텐츠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4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2015.7.13>

⑤ 저작권정책관은 제3항제16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⑥ 미디어정책관은 제3항제23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4.10.23>

제13조의2 삭제 <2014.10.23>

제14조 삭제 <2014.10.23>

제14조의2 삭제 <2014.10.23>

제15조 삭제 <2014.10.23>

제16조 삭제 <2014.10.23>

제17조 삭제 <2014.10.23>

제17조의2 삭제 <2014.10.23>

제18조(체육관광정책실)

① 체육관광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체육정책관ㆍ체육협력관ㆍ관광정책관ㆍ관광레저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2015.3.23>

② 실장, 체육정책관, 체육협력관, 관광정책관과 관광레저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5.3.2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3.23, 2015.12.22>

1. 생활체육, 전문체육 및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ㆍ단기종합계획의 수립

2.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3. 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4. 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 및 학생의 체육활동 육성ㆍ지원

6.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7.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

8.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ㆍ육성

9.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 진흥, 스포츠 클럽의 육성ㆍ지원

10. 전통무예, 전통민속경기 및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1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12.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민간체육시설 설치ㆍ이용의 활성화

12의2. 국제체육교류 및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장기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13. 국내대회 개최, 국제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

14. 국가 간ㆍ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15.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

16.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7.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목별 경기대회, 장애인 체육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17의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18.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9. 관광산업 정보화 및 통계

20. 남북관광 교류 및 협력

21. 국내 관광진흥 및 외래관광객 유치

22. 관광분야 전문인력 양성

23. 카지노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 편의시설업의 육성

24. 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ㆍ육성

25. 전통음식의 관광상품화

26.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과 운용

27.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관광 협력

28.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개발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29.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

30.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31.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 및 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

32.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개발ㆍ육성

33. 관광 중심 기업도시 개발ㆍ육성

34.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

35.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성화

④ 체육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15.3.23>

⑤ 체육협력관은 제3항제12호의2,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7호의2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3.23>

⑥ 관광정책관은 제3항제18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15.3.23>

⑦ 관광레저정책관은 제3항제30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3.23>

제18조의2(국민소통실)

① 국민소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홍보정책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홍보정책관과 홍보콘텐츠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정홍보 총괄

2.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 컨설팅

3. 각 중앙행정기관 홍보 전문교육 등 정책홍보역량 지원

4.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5. 해외문화홍보원 관리 및 지원

6. 삭제 <2015.1.6>

7.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8. 정부 주요정책 광고 및 지원

9. 정책홍보 관련 세대별ㆍ계층별 소통 촉진에 관한 사항

10. 국정과제 관련 심포지엄ㆍ설명회 등에 관한 사항

11. 사회 각 부문별 단체와의 홍보협력에 관한 사항

12. 전문가 및 오피니언 그룹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언론보도 수집 및 분석

14. 정책보도 분석자료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15. 각 중앙행정기관의 홍보대응실적 관리

16.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홍보 협력

17. 정책홍보 총괄ㆍ조정 및 효과 분석

18. 분야별 정책홍보협의체 운영

19.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와의 홍보 협력

20. 정부발표 브리핑에 관한 사항

21. 정부행사 취재ㆍ보도활동 지원

22.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23. 국정현안별 홍보 및 이슈 관리

24. 정책홍보 콘텐츠 기획ㆍ개발

25.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간행물 및 영상물 기획ㆍ편집 및 제작ㆍ배포

26. 국정홍보ㆍ보도사진 촬영ㆍ제작 및 배포ㆍ관리

27. 국정현안 자료집 등 발간

28. 온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9. 부처 온라인 홍보 지원

30.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운영 및 온라인 홍보

31. 온라인 여론수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뉴미디어홍보지원

32.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기반 온라인 여론분석 및 대응

33. 정책정보포털 관리시스템 및 국정사진 관리시스템의 운영

34.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인터넷 홍보 지원

④ 홍보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홍보콘텐츠기획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8조의3(종무실)

① 종무실에 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3.23>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5.3.2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종교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의 지원

3. 종교 교류 및 협력지원

4.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

④ 삭제 <2015.3.23>

제19조 삭제 <2015.7.13>

제20조 삭제 <2014.2.17>

제2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2조(직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예술영재교육 및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3조(총장)

① 예술학교에 총장 1명을 둔다.

②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학교를 대표한다.

제24조(원장ㆍ학과장)

① 예술학교의 각 원에 원장을, 원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제25조(하부조직) 예술학교에 교학처ㆍ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술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제26조(교학처)

① 교학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학사운영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학과와 과정의 설치ㆍ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 학적 및 수업 관리

6. 학생 선발 및 입학시험 관리

7. 학생의 보건ㆍ복지,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8. 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제증명 발급

제27조(기획처)

① 기획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학교발전계획ㆍ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법령ㆍ예규ㆍ통계자료의 관리

3. 대외협력ㆍ교류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공연ㆍ전시ㆍ영상 기획 및 운영

5. 정보 자료관리 및 정보화

6. 예술콘텐츠의 기획, 수집, 제작, 활용 및 연구

제28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직제ㆍ정원ㆍ감사 및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복무관리

2.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보안ㆍ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지출ㆍ결산 및 물품구매ㆍ조달관리

4. 시설종합계획 및 공사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5.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ㆍ시설물 유지

6.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제3장의2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개정 2015.10.20>

제28조의2(직무)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는 각각 국악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국악인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0>

제28조의3(교장)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0>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28조의4(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0>

제3장의3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개정 2015.10.20>

제28조의5(직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는 각각 전통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통예술인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0>

제28조의6(교장)

①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0>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28조의7(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0>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제29조(직무)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은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를 수집ㆍ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ㆍ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ㆍ홍보ㆍ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0조(중앙박물관장)

① 중앙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1조(하부조직) 중앙박물관에 기획운영단ㆍ학예연구실 및 교육문화교류단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제32조(기획운영단)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2.9.5>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5. 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6.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7. 예산ㆍ감사ㆍ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8.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9.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10. 박물관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11. 소속 박물관의 건축ㆍ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12.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고객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3조(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2. 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3. 학예연구자료의 보관 및 관리와 자료실의 운영

4.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ㆍ환경관리 및 기법조사ㆍ모조ㆍ복제

5. 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6. 소속 박물관 유물의 관리와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

7. 고고학 및 인류학, 미술사학,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製圖) 및 촬영

8. 제7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9. 학술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ㆍ배포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① 교육문화교류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교육문화교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박물관 문화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운영

2. 박물관 출판물의 기획ㆍ발간

3. 삭제 <2012.9.5>

4. 자원봉사자 양성교육ㆍ운영

5.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국내외 문화재의 특별전 기획ㆍ전시

8.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에 대한 지원

9. 전시디자인,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11. 이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의 기획ㆍ운영

12. 도서실의 운영ㆍ관리

제35조(지방박물관)

① 각 지방에서 제29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박물관장소속하에 지방박물관을 둔다.

② 지방박물관은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미륵사지유물전시관으로 한다. <개정 2013.9.3, 2015.12.30>

③ 각 지방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경주박물관장ㆍ광주박물관장 및 전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장ㆍ공주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대구박물관장ㆍ김해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 및 나주박물관장은 연구관으로 보하고,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은 5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2.30>

④ 지방박물관장은 중앙박물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제5장 국립국어원

제36조(직무)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한다.

제37조(원장)

① 국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17>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8조(하부조직) 국어원에 기획연수부 및 어문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어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2014.2.17, 2015.7.13>

제38조의2(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2.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국회 관련 업무, 예산ㆍ회계 및 결산

4.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5. 국어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보급

6. 공공기관 및 신문ㆍ방송ㆍ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7.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10. 올바른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11. 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12.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3. 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14. 국어문화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39조(어문연구실)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4.2.17>

1. 국어ㆍ언어정책 관련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언어와 문자, 특수언어에 관한 조사ㆍ 연구

3.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자원 구축ㆍ관리

4.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

5. 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

6.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8. 한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9.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0.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11.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0조 삭제 <2014.2.17>

제41조 삭제 <2014.2.17>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제42조(직무)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제43조(관장)

① 중앙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4조(하부조직) 중앙도서관에 기획연수부ㆍ자료관리부 및 디지털자료운영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7, 2015.7.13>

제45조(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평가

2. 조직관리ㆍ혁신ㆍ감사에 관한 사항

3. 보안ㆍ관인 관리 및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ㆍ보존

4.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급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 방호ㆍ시설관리

7.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8.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9. 도서관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ㆍ보급

10. 전시업무 및 문화행사

11.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등 사서교육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사서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

제46조(자료관리부)

① 자료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자료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5.1.6>

1. 장서개발계획 및 납본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도서관자료(온라인자료는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이 되는 자료에 한정한다)의 구입ㆍ수집ㆍ분류ㆍ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ㆍ발간 및 보급

4.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5. 국제표준자료번호 및 출판 시 도서목록 제도의 운영

6.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7.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ㆍ개발

8.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ㆍ보급

9. 국가문헌종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10. 삭제 <2015.1.6>

11. 자료실ㆍ학위논문실 및 간행물실의 운영

12. 도서관 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

13. 서고자료의 관리

제46조의2(디지털자료운영부)

①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디지털자료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5.1.6>

1.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 및 디지털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ㆍ추진

2. 온라인자료(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이 되는 자료는 제외한다)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활용 및 통계관리 업무

3. 디지털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디지털도서관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업무

5. 디지털도서관 포털시스템 및 국가전자도서관 기획ㆍ운영

6. 정책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보급ㆍ표준화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47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 어린이 및 청소년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제48조(도서관연구소)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도서관연구소를 둔다.

② 도서관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③ 도서관연구소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서관연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제49조(국립장애인도서관)

① 「도서관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 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2.8.13>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8.13, 2012.9.5, 2013.3.23>

③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8.13>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8.13, 2015.7.13>

제49조의2(국립세종도서관)

① 정부정책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 하에 국립세종도서관(이하 "세종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세종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세종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세종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제7장 해외문화홍보원

제50조(직무)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1조(원장)

① 해외문화홍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외문화홍보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제53조(해외문화홍보기획관)

① 원장 밑에 해외문화홍보기획관 1명을 두되,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6.30, 2013.9.3, 2015.1.6>

1. 각종 해외문화홍보정책 및 현안업무의 기획ㆍ조정ㆍ지원ㆍ조사ㆍ연구 업무

2. 해외문화홍보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삭제 <2012.2.1>

4. 삭제 <2012.2.1>

5. 재외공관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6. 삭제 <2015.1.6>

7. 한국 소개 행사 개최 및 지원

8.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협의

제8장 국립중앙극장

제54조(직무) 국립중앙극장은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중앙극장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③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국립현대미술관

제56조(직무)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미술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③ 미술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국립국악원

제58조(직무)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은 민족음악을 보존ㆍ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9조(원장)

① 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0조(하부조직) 국악원에 기획운영단 및 국악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7.13>

제60조의2(기획운영단)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조직ㆍ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3. 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4. 예산ㆍ감사ㆍ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5.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청사 및 시설의 방호와 재난관리

6. 국악공연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국악공연 제작

7. 전속단체 운영 및 단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8. 국악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악의 진흥ㆍ보급 및 국내외 교류협력

10. 국악원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삭제 <2014.8.27>

12. 무대 음향ㆍ조명ㆍ영상ㆍ기계시설 및 무대 의상ㆍ소품ㆍ장치ㆍ악기의 관리 운영

13. 지방국악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61조(국악연구실)

①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1. 국악의 조사 및 수집

2. 국악의 정책 및 교육 연구

3. 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

4. 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

5. 국악자료의 관리 및 제공

6. 국악원 정보화 사업 및 전산 운영

7. 그 밖에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

제61조의2(지방국악원)

① 제58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에서 관장하기 위하여 국악원장 소속으로 지방국악원을 둔다.

② 지방국악원은 민속국악원ㆍ남도국악원 및 부산국악원으로 한다.

③ 각 지방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

④ 지방국악원장은 국악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제62조(전속단체)

① 국악원 및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0.8>

② 제1항에 따른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삭제 <2008.10.8>

제64조 삭제 <2008.10.8>

제11장 국립민속박물관

제65조(직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민속박물관"이라 한다)은 우리민족과 세계 각국의 생활양식ㆍ풍속 및 관습과 이에 사용된 도구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6조(관장)

① 민속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민속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제11장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신설 2012.3.30>

제67조의2(직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역사박물관"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7조의3(관장)

① 역사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9.5, 2013.12.11>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7조의4(하부조직) 역사박물관에 학예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제67조의5(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주요사업계획 수립ㆍ조정ㆍ평가

2. 근현대사 관련 조사ㆍ연구ㆍ분석

3. 근현대사 자료의 수집ㆍ수탁ㆍ등록 및 관리

4. 근현대사 자료 저장소 및 박물관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5. 상설ㆍ특별전 등 전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박물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7.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추진

제11장의3 국립한글박물관 <신설 2014.2.17>

제67조의6(직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한글박물관"이라 한다)은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 등 한글문화의 보존,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7조의7(관장)

① 한글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7조의8(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글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제68조(직무) 한국정책방송원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ㆍ방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한국정책방송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③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장의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설 2015.7.13>

제69조의2(직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 등을 통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9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7.13>

③ 삭제 <2010.2.8>

④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6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3.23, 2015.7.13>

제7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7.13>

③ 삭제 <2010.2.8>

제7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8개 직위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2015.1.6>

제14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4.8.27>

제73조(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 및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조에서 "특별법"이라 한다) 제42조제3항 및「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7년 8월 1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을 둔다.

②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 밑에 특구기획정책관 1명을 둔다.

③ 단장은 특별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겸임하고, 특구기획정책관은 관광레저정책관이 겸임한다. <개정 2014.10.23>

④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이 조에서 "특구"라 한다)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특구와 관련된 법제의 운영 및 협의

3. 특별법 제42조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구위원회"라 한다)의 의안 작성 등 특구위원회의 운영 보좌

4. 특구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홍보 및 국제 협력

5. 특구의 운영 및 육성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6. 특구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제도 마련

7. 그 밖에 특구 운영 및 특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특구기획정책관은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단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⑦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⑧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평창올림픽지원과)

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8년 3월 2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평창올림픽지원과를 둔다.

② 평창올림픽지원과에 과장 1명을 둔다.

③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이하 "올림픽대회"라 한다) 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2.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올림픽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항 지원

4. 올림픽대회 경기력 향상 지원 대책의 수립 및 시행

5. 그 밖에 올림픽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⑤ 평창올림픽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⑥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소속기관)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제3조(직무) 제4조(하부조직)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제5조의2(차관보) 제6조(대변인)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제8조(감사관)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제9조 제10조(운영지원과)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제12조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실)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체육관광정책실) 제18조의2(국민소통실) 제18조의3(종무실) 제19조 제20조 제21조(위임규정)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2조(직무) 제23조(총장) 제24조(원장ㆍ학과장) 제25조(하부조직) 제26조(교학처) 제27조(기획처) 제28조(사무국)
제3장의2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개정 2015.10.20>
제28조의2(직무) 제28조의3(교장) 제28조의4(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장의3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개정 2015.10.20>
제28조의5(직무) 제28조의6(교장) 제28조의7(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제29조(직무) 제30조(중앙박물관장) 제31조(하부조직) 제32조(기획운영단) 제33조(학예연구실)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제35조(지방박물관)
제5장 국립국어원
제36조(직무) 제37조(원장) 제38조(하부조직) 제38조의2(기획연수부) 제39조(어문연구실) 제40조 제41조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제42조(직무) 제43조(관장) 제44조(하부조직) 제45조(기획연수부) 제46조(자료관리부) 제46조의2(디지털자료운영부) 제47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제48조(도서관연구소) 제49조(국립장애인도서관) 제49조의2(국립세종도서관)
제7장 해외문화홍보원
제50조(직무) 제51조(원장) 제52조(하부조직) 제53조(해외문화홍보기획관)
제8장 국립중앙극장
제54조(직무) 제5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9장 국립현대미술관
제56조(직무) 제5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0장 국립국악원
제58조(직무) 제59조(원장) 제60조(하부조직) 제60조의2(기획운영단) 제61조(국악연구실) 제61조의2(지방국악원) 제62조(전속단체) 제63조 제64조
제11장 국립민속박물관
제65조(직무) 제66조(관장) 제67조(하부조직)
제11장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신설 2012.3.30>
제67조의2(직무) 제67조의3(관장) 제67조의4(하부조직) 제67조의5(학예연구실)
제11장의3 국립한글박물관 <신설 2014.2.17>
제67조의6(직무) 제67조의7(관장) 제67조의8(하부조직)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제68조(직무) 제6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2장의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설 2015.7.13>
제69조의2(직무) 제69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4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4.8.27>
제73조(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 및 정원) 제74조(평창올림픽지원과)
일부개정 (현행) 제36098호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일부개정 (연혁) 제35953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타법개정 (연혁) 제35716호 공포 2025.08.26 시행 2025.08.28 일부개정 (연혁) 제35298호 공포 2025.02.25 시행 2025.02.25 일부개정 (연혁) 제35142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연혁) 제34562호 공포 2024.06.11 시행 2024.06.11 타법개정 (연혁) 제34505호 공포 2024.05.14 시행 2024.05.17 타법개정 (연혁) 제34487호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연혁) 제34176호 공포 2024.02.06 시행 2024.02.06 일부개정 (연혁) 제34068호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타법개정 (연혁) 제33687호 공포 2023.08.30 시행 2023.08.30 타법개정 (연혁) 제33620호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연혁) 제33289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3.01 일부개정 (연혁) 제33289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일부개정 (연혁) 제33118호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타법개정 (연혁) 제33023호 공포 2022.12.06 시행 2022.12.08 타법개정 (연혁) 제32907호 공포 2022.09.14 시행 2022.09.20 일부개정 (연혁) 제32821호 공포 2022.07.26 시행 2022.07.26 타법개정 (연혁) 제32629호 공포 2022.05.09 시행 2022.07.01 일부개정 (연혁) 제32469호 공포 2022.02.22 시행 2022.02.22 타법개정 (연혁) 제32204호 공포 2021.12.14 시행 2021.12.14 타법개정 (연혁) 제32138호 공포 2021.11.23 시행 2021.12.01 일부개정 (연혁) 제31996호 공포 2021.09.24 시행 2021.09.24 타법개정 (연혁) 제31966호 공포 2021.09.07 시행 2021.09.07 일부개정 (연혁) 제31831호 공포 2021.06.29 시행 2021.06.29 일부개정 (연혁) 제31478호 공포 2021.02.25 시행 2021.02.25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일부개정 (연혁) 제31278호 공포 2020.12.22 시행 2020.12.22 일부개정 (연혁) 제30766호 공포 2020.06.09 시행 2020.06.09 일부개정 (연혁) 제30454호 공포 2020.02.25 시행 2020.02.25 일부개정 (연혁) 제30327호 공포 2020.01.07 시행 2020.01.07 일부개정 (연혁) 제30052호 공포 2019.08.27 시행 2019.08.27 일부개정 (연혁) 제29735호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일부개정 (연혁) 제29571호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일부개정 (연혁) 제29571호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일부개정 (연혁) 제29105호 공포 2018.08.21 시행 2018.08.21 일부개정 (연혁) 제28921호 공포 2018.05.29 시행 2018.07.01 일부개정 (연혁) 제28739호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일부개정 (연혁) 제28446호 공포 2017.11.28 시행 2017.11.28 일부개정 (연혁) 제28261호 공포 2017.09.04 시행 2017.09.04 일부개정 (연혁) 제28249호 공포 2017.08.18 시행 2017.08.18 타법개정 (연혁) 제28177호 공포 2017.07.11 시행 2017.07.11 일부개정 (연혁) 제27879호 공포 2017.02.28 시행 2017.02.28 타법개정 (연혁) 제27685호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연혁) 제27514호 공포 2016.09.27 시행 2016.09.27 타법개정 (연혁) 제27464호 공포 2016.08.29 시행 2016.08.30 일부개정 (연혁) 제27081호 공포 2016.04.04 시행 2016.04.04 일부개정 (연혁) 제27004호 공포 2016.02.29 시행 2016.03.01 일부개정 (연혁) 제26783호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타법개정 (연혁) 제26748호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3 타법개정 (연혁) 제26675호 공포 2015.11.30 시행 2015.11.30 타법개정 (연혁) 제26596호 공포 2015.10.20 시행 2015.10.20 일부개정 (연혁) 제26396호 공포 2015.07.13 시행 2015.07.13 일부개정 (연혁) 제26153호 공포 2015.03.23 시행 2015.03.23 일부개정 (연혁) 제25976호 공포 2015.01.06 시행 2015.01.06 일부개정 (연혁) 제25667호 공포 2014.10.23 시행 2014.10.23 일부개정 (연혁) 제25567호 공포 2014.08.27 시행 2014.08.27 일부개정 (연혁) 제25182호 공포 2014.02.17 시행 2014.02.17 일부개정 (연혁) 제24952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연혁) 제24704호 공포 2013.09.03 시행 2013.09.12 일부개정 (연혁) 제2445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079호 공포 2012.09.05 시행 2012.09.05 타법개정 (연혁) 제24035호 공포 2012.08.13 시행 2012.08.18 일부개정 (연혁) 제23810호 공포 2012.05.23 시행 2012.05.23 일부개정 (연혁) 제23697호 공포 2012.03.30 시행 2012.03.30 일부개정 (연혁) 제23697호 공포 2012.03.30 시행 2012.09.01 타법개정 (연혁) 제23644호 공포 2012.02.29 시행 2012.07.22 일부개정 (연혁) 제23579호 공포 2012.02.01 시행 2012.02.01 타법개정 (연혁) 제23209호 공포 2011.10.10 시행 2011.10.10 일부개정 (연혁) 제22959호 공포 2011.06.07 시행 2011.06.07 일부개정 (연혁) 제22246호 공포 2010.06.30 시행 2010.06.30 일부개정 (연혁) 제22023호 공포 2010.02.08 시행 2010.02.08 타법개정 (연혁) 제22003호 공포 2010.01.27 시행 2010.02.01 타법개정 (연혁) 제21910호 공포 2009.12.29 시행 2009.12.29 타법개정 (연혁) 제21782호 공포 2009.10.19 시행 2009.10.19 일부개정 (연혁) 제21423호 공포 2009.04.17 시행 2009.04.17 타법개정 (연혁) 제21392호 공포 2009.03.31 시행 2009.04.01 타법개정 (연혁) 제21072호 공포 2008.10.08 시행 2008.10.08 타법개정 (연혁) 제20893호 공포 2008.07.03 시행 2008.07.03 제정 (연혁) 제20676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