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조

제60조(하부조직) 국악원에 기획운영단 및 국악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7.13>

제60조의2(기획운영단)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조직ㆍ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3. 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4. 예산ㆍ감사ㆍ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5.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청사 및 시설의 방호와 재난관리

6. 국악공연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국악공연 제작

7. 전속단체 운영 및 단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8. 국악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악의 진흥ㆍ보급 및 국내외 교류협력

10. 국악원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삭제 <2014.8.27>

12. 무대 음향ㆍ조명ㆍ영상ㆍ기계시설 및 무대 의상ㆍ소품ㆍ장치ㆍ악기의 관리 운영

13. 지방국악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