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조의2

제60조의2(기획운영단)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조직ㆍ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3. 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4. 예산ㆍ감사ㆍ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5.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청사 및 시설의 방호와 재난관리

6. 국악공연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국악공연 제작

7. 전속단체 운영 및 단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8. 국악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악의 진흥ㆍ보급 및 국내외 교류협력

10. 국악원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삭제 <2014.8.27>

12. 무대 음향ㆍ조명ㆍ영상ㆍ기계시설 및 무대 의상ㆍ소품ㆍ장치ㆍ악기의 관리 운영

13. 지방국악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