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

제59조(원장)

① 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1>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