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

제61조(국악연구실)

①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1. 국악의 조사 및 수집

2. 국악의 정책 및 교육 연구

3. 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

4. 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

5. 국악자료의 관리 및 제공

6. 국악원 정보화 사업 및 전산 운영

7. 그 밖에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

제61조의2(지방국악원)

① 제58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에서 관장하기 위하여 국악원장 소속으로 지방국악원을 둔다.

② 지방국악원은 민속국악원ㆍ남도국악원 및 부산국악원으로 한다.

③ 각 지방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

④ 지방국악원장은 국악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