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제27조(기획처)

① 기획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학교발전계획ㆍ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법령ㆍ예규ㆍ통계자료의 관리

3. 대외협력ㆍ교류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공연ㆍ전시ㆍ영상 기획 및 운영

5. 정보 자료관리 및 정보화

6. 예술콘텐츠의 기획, 수집, 제작, 활용 및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