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제20조 삭제 <2014.2.17>

제42조(직무)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