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6조
제66조(관장)
① 민속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민속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