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제17조(관광정책실)
① 관광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2025.12.3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8.26, 2025.12.30>
1.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관광 정보화 및 통계
3. 남북관광 교류 및 협력
4. 국내 관광진흥 및 외래관광객 유치
5. 국내여행 활성화
6.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과 운용
7.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ㆍ육성
9.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 및 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
10.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개발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관광 협력
12.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항공, 교통, 비자협력에 관한 사항
13. 국제 관광 행사 및 한국관광의 해외광고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15. 국민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16. 여행업의 육성
17.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
18. 외국인 대상 관광불편해소 및 안내체계 확충에 관한 사항
19. 관광특구의 개발ㆍ육성
20. 관광산업정책 수립 및 시행
21.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
22.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3.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테마파크업 및 관광 편의시설업 등의 육성
24. 카지노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업의 육성
25. 전통음식의 관광상품화
26.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27. 관광지, 관광단지의 개발ㆍ육성
28. 관광 중심 기업도시 개발ㆍ육성
29.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
30.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성화
④ 삭제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