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제17조(관광정책실)

① 관광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2025.12.3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8.26, 2025.12.30>

1.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관광 정보화 및 통계

3. 남북관광 교류 및 협력

4. 국내 관광진흥 및 외래관광객 유치

5. 국내여행 활성화

6.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과 운용

7.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ㆍ육성

9.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 및 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

10.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개발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관광 협력

12.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항공, 교통, 비자협력에 관한 사항

13. 국제 관광 행사 및 한국관광의 해외광고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15. 국민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16. 여행업의 육성

17.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

18. 외국인 대상 관광불편해소 및 안내체계 확충에 관한 사항

19. 관광특구의 개발ㆍ육성

20. 관광산업정책 수립 및 시행

21.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

22.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3.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테마파크업 및 관광 편의시설업 등의 육성

24. 카지노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업의 육성

25. 전통음식의 관광상품화

26.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27. 관광지, 관광단지의 개발ㆍ육성

28. 관광 중심 기업도시 개발ㆍ육성

29.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

30.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성화

④ 삭제 <2020.12.22>

제17조의2 삭제 <201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