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

제33조(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9.5.7, 2024.5.7>

1. 학예연구 분야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3. 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관리

4. 학예연구자료의 보관 및 관리와 자료실의 운영

5.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ㆍ환경관리 및 기법조사ㆍ모조ㆍ복제

6. 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7. 소속 박물관 유물의 관리와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

8. 고고학 및 인류학, 미술사학,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製圖) 및 촬영

9. 제7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10. 학술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ㆍ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