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의2

제69조의2(직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 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통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