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① 문화예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7.9.4, 2020.12.22>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9.4, 2020.12.22, 2021.9.7, 2023.12.29, 2024.5.14, 2026.2.19>

1. 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국어, 전통ㆍ민족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인문정신문화, 전통ㆍ민족문화, 한국학 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4. 정신문화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5. 한국학, 민족문화 진흥 기반 조성 및 확산 지원

6. 문화,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계 구축

7.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등에 관한 사항

8.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

9.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0.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의 증진

10의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1.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심의회,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에 관한 사항

12. 국어 및 언어관련 정보화, 표준화 정책

13.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14. 한글의 가치 확산 및 한국어 보급ㆍ홍보

15. 어문, 정신문화, 전통ㆍ민족문화 및 한국학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6. 국가유산청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4.2.6>

18. 삭제 <2024.2.6>

19. 삭제 <2024.2.6>

20. 삭제 <2024.2.6>

21. 삭제 <2024.2.6>

22. 삭제 <2024.2.6>

23. 삭제 <2024.2.6>

24. 삭제 <2024.2.6>

25.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6. 예술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ㆍ평가

27. 예술인의 복지증진

28. 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예술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29.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30. 문화예술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 평가

31. 문화예술 창작ㆍ기획ㆍ경영ㆍ무대예술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32. 예술의 산업화 지원 및 유통구조 개선

33. 예술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34. 문학 진흥에 관한 사항

34의2. 미술 진흥에 관한 사항

35.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36.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7.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38.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지원

39.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40.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4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2.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43. 지역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4. 문화ㆍ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

45. 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

46. 생활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47. 국민의 여가생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8.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9. 문화기반시설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조사 연구

50.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51.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협의 및 공립ㆍ사립 박물관 육성ㆍ지원

52.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및 지원

53.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관련 국제 교류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추진

54.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55.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56.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지원

5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12.22>

⑤ 삭제 <2020.12.22>

⑥ 삭제 <2020.12.22>

제11조의2(문화미디어산업실)

① 문화미디어산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내 문화미디어산업업무 총괄ㆍ조정

2.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4. 문화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ㆍ지원 및 이용자 보호

5.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

6. 문화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7. 문화산업과 관련된 지역문화콘텐츠의 육성ㆍ진흥

8. 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업무 총괄

9. 문화산업의 투자 활성화

10.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1.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 보호 등 문화산업 육성 기반 조성

12.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 육성 지원

13.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14. 문화ㆍ체육ㆍ관광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통상기구와 관련된 협력업무

15.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6. 정기간행물ㆍ광고ㆍ방송영상ㆍ영화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비디오물ㆍ게임ㆍ출판ㆍ인쇄ㆍ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ㆍ만화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 시행 및 육성ㆍ지원

17. 제16호에 규정된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18.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19.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20.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ㆍ지역언론ㆍ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미디어시장의 여론집중도 조사ㆍ연구

22. 미디어의 공익성 증진

23.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24.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25. 외국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26.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27.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

28. 독서문화의 진흥

29. 대중음악 및 영상물 상영시설ㆍ게임장 등에 관한 사항

30. 정기간행물발행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ㆍ인쇄ㆍ출판ㆍ대중문화예술기획 관련업의 등록 및 신고

31.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32.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33.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통상기구와 관련된 협력업무

34.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 허가 등 이용 활성화

35. 저작권 유통 및 기술에 관한 사항

36. 불법 복제물(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단속

3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38. 부 내 국제문화교류업무의 총괄ㆍ조정

39. 국제문화교류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0.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1.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2.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43.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국가 간 문화교류사업의 협력

44.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45. 국가 간 수교 등과 관련된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46.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47.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

48.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협의

49. 한류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사ㆍ연구

50.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1. 한류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