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

제34조(교육문화교류실)

① 교육문화교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② 교육문화교류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19.5.7, 2024.5.7, 2025.12.30>

1. 박물관 문화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박물관 출판물의 기획ㆍ발간

3. 삭제 <2012.9.5>

4. 삭제 <2017.9.4>

5.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의 특별전 기획ㆍ전시

8.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에 대한 지원

9. 전시디자인,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11. 이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의 기획ㆍ운영

12. 도서실의 운영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