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
제26조(교무처)
① 교무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25.12.30>
② 교무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21.1.5, 2025.12.30>
1. 학사운영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학과와 과정의 설치ㆍ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 학적 및 수업 관리
6. 학생 선발 및 입학시험 관리
7. 삭제 <2025.12.30>
8. 삭제 <2025.12.30>
제26조의2(학생처)
① 학생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학생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보건ㆍ복지,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2. 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각종 증명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