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

제26조(교무처)

① 교무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25.12.30>

② 교무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2021.1.5, 2025.12.30>

1. 학사운영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학과와 과정의 설치ㆍ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 학적 및 수업 관리

6. 학생 선발 및 입학시험 관리

7. 삭제 <2025.12.30>

8. 삭제 <2025.12.30>

제26조의2(학생처)

① 학생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학생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보건ㆍ복지,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2. 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각종 증명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