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

제26조의2(학생처)

① 학생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학생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보건ㆍ복지,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2. 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각종 증명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