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생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학생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보건ㆍ복지,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2. 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각종 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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