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의6

제28조의6(교장)

①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0>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