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
제48조(자료보존연구센터)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16.9.27>
② 자료보존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27>
③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9.27>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존연구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01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