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

제73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7.26, 2023.12.29, 2025.12.30>

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

3.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검증 및 전시 콘텐츠 개발

④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같은 표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9.24, 2022.7.26, 2025.12.30>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시설기획과를 둔다.

② 문화시설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 문화시설 연계 및 복합화 방안의 수립ㆍ조정

2.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문화시설 건립의 지원

3.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문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로서의 청와대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문화시설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