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제24조(원장ㆍ학과장)
① 예술학교의 각 원에 원장을, 원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① 예술학교의 각 원에 원장을, 원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